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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2018-03-20 15:20:07
- 우리실버 조회수 1963
○ 2018년도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구분* |
본인부담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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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0%) |
감경/의료급여(10%) |
기초생활수급자(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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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비용 (10,950원) |
2,190원 |
1,090원 |
0원 |
|
초진비용 (15,310원) |
3,060원 |
1,530원 |
0원 |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