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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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2018-03-20 15:20:07
우리실버 조회수 1963

○ 2018년도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10,950원)

2,190원

1,090원

0원

초진비용

(15,310원)

3,060원

1,530원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