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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인권교육과 노인학대교육은 별개
- 2019-03-16 15:05:31
- 우리실버 조회수 1730
먼저, 인권교육과 노인학대교육은 별개입니다. * 노인학대 교육 혼선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노인학대 제가 이전에 1월30일까지 노인학대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올해가 첫해이고 2018.9.14일부터 시행되어 2018.9.14 ~ 2019.12.31 까지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하면 되는 것으로 미실시 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직원 회의 있으실 때 실시하시면 됩니다. 집합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중 택일하여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평가를 앞두고 계신다면 빨리 해두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인권교육 노인학대는 자율적으로 시설장님이 실시하시면 되지만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2019년 2월 부터 인권교육 신청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교육 일정이 나오면(아직 미정) 공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교육과 인권교육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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