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 우리실버케어

공지사항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2020-11-24 15:39:06
우리실버 조회수 1281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연간 대상자
31만명 불편해소

최초요양등급자 1년 또는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일괄 변경되어
대상자 31만명이 불편을 해소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