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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시행 안내
2024-12-13 13:58:11
우리실버 조회수 618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대면 보수교육을, 4월 15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립하고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 주기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교육 대상은 출생 연도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이다.

 ○ 교육방법은 8시간의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4시간)교육+대면(4시간)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 공단은 전국의 요양보호사가 원활하게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지정심사를 진행하였고, 전국에 총 910개소를 지정하였다.

 ○ 전국 각지에 대면 보수교육기관 897개소와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1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각 지역별로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접수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도 가능하다. 

□ 공단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전문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