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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란?
- 2024-12-13 14:14:40
- 우리실버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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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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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모든 1~2등급, 치매가 있는 3~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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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수 |
(’24.) 연간 10일 → (’25.) 연간 11일로 확대 ※ 재가 월 한도액에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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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급여 |
① 단기보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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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①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 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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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 ※실제 급여제공 가능여부는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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