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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의 금지사항및 위반시 처분내용안내
- 2026-02-02 15:24:25
- 우리실버 조회수 456
1. 보수교육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에서 교육과 무관한 건강보조식품 홍보 및 판매 유도 등 보수교육실시기관 금지사항 위반(상업적 내용 전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향상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을 위한 공적 교육으로 교육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에서는 금지사항(상업적 내용 전파, 미지정 강사 교육, 교육비 할인 금지) 을 준수하여 보수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사항 주요사례)
- 상업적 내용 전파(보험·금융상품, 건강식품 등 홍보 및 식사류, 선물 제공 포함)
- 지정받지 않은 강사 교육 (○○전문교육원, ○○건강, ○○은행 등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등)
- 교육비 할인(식사류 제공, 화장품 제공 포함) 등
※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 Ⅱ. 보수교육실시기관 및 관리기관 / 1. 보수교육실시기관 / 마. 보수교육실시기관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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